휴학신청
○ 휴학
1. 휴학은 재학 중 통산 3년간 가능하며, 1회에 1학기 혹은 2학기를 휴학할 수 있다.
휴학의 연장은 1학기씩 6회, 2학기씩 3회까지 가능하며, 연장 시에도 휴학과 동일한 절차를 기일 내 에 마쳐야 한다.
2.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.
3. 휴학 및 휴학연장절차는 매학기 등록기간으로부터 개강전일까지 밟을 경우에만 등록금납부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(미등록자 휴학가능).
4. 휴학기간은 매 학기 종강 다음 주부터 개강일 이후 1/2선 이내 접수가 가능하며, 개강이후 미등록자는 휴학을 할수 없다.
5. 입학 후 최초 1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. 다만, 군복무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휴학을 허 가할 수 있다.
○ 휴학절차
1. 일반휴학 : 휴학원 작성 → 학과장 및 지도교수 날인 → 학생처 학생지원팀 서류접수 → 교무과 처리
2. 재 휴 학 : 재휴학원 작성 → 학과장 및 지도교수 날인 → 학생처 학생지원팀 서류접수 → 교무과 처리
○ 휴학절차
1. 구비서류 : (재)휴학원, 부모님 인감증명서 1부, 부모님 인감도장, 병원진단서(질병휴학 시)
** 재휴학의 경우에도 부모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필히 첨부.
2. 휴학 및 기타 문의 : 학생처 062-950-3813, 교무처 062-950-35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