닫기

공상처리

○ 목적

학교시설이나 학교경영과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 수행으로 학생 및 제3자에게 생긴 우연한 신체손해에 대한 법적 배상책임 손해보상과 학교구내에서 생긴 학생의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복리증진에 기여

○ 보험가입대상

본 대학교 재학생(대학원생 포함)

○ 절차

 

SMART_C02040101_img_01.jpg

 

 

☞ 관련서류는 자료실 참조
☞ 보험약관상 건강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하니 피해학생은 반드시 건강보험 처리를 받으시기 바라며, 자동차 사고의 경우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주 지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