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신청
○ 자퇴절차
자퇴원 작성 → 학과장 및 지도교수 날인 → 학생처 학생지원팀 서류접수 → 교무과 처리
◈ 해당 학기 개시일(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)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.
◈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, 등록금(입학금은 제외한다)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|---|---|
|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|
|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|
|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|
|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
○ 구비서류 및 문의처
1. 구비서류 : 자퇴원, 부모님 인감증명서 1부, 부모님 인감도장, 등록금환불요청서
2. 휴학 및 기타 문의 : 학생처 062-950-3813, 교무처 062-950-3518